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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시설상시 접수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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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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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대상

○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
○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
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

○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

○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
○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
-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: 20%

-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50%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: 50%

-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: 10%
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: 50%

-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: 10%

-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(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): 50%

지원 유형

시설이용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체육사업부/02-2280-8407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3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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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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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