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울산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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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장애인등록증 소지자
○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
○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
○5·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
○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승용차
○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
○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
○언론취재 차량
○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
○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
○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
○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(버스 포함) 운행차량
○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
○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주차요금 60% 감면
-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
-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
○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% 감면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·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○주차요금 50% 감면
-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
-환경친화적 자동차 (저공해차량 : 하이브리드, 수소차, 전기차)
-「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」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
○기타감면
-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
-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,000원 경감
(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)
-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% 경감
-축구, 야구,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
-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(일반회원 3시간 감면,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: 4시간 감면)
지원 유형
시설이용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/052-290-720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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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