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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상시 접수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울산시설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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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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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대상

○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

○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

○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승화원(화장) 전액면제
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
-「국가보훈기본법」 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-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-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-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

-「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

-「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

-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

○승화원(화장) 감면(80%)

-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

○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50%)

-관외주민으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

○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30%)

-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,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-무역의 날,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-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-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

-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

○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
-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-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-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○추모의집,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(50%)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관내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
-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관내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-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-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(추모의집)

지원 유형

시설이용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/052-255-3851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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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