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대공원)
울산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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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○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○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ㆍ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등
○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 등
○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50%)감면
○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인, 시정발전 기여자,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○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○다자녀등록가정
○수영장 월 이용자 중 가임기(10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
-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
-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-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
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수영장, 장미원․어린이동물원, 나비식물원,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,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
○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50%)감면
-65세 이상인 사람
-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
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-「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
-「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○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30%)감면
-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○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20%)감면
-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
○수영장 월 사용료 (10%)감면
-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(10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지원 유형
시설이용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공원녹지관리처/052-226-0303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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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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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