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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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지원 대상
○100분의 30 감면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-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○100분의 20 감면
-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○100분의 10 감면
-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100분의 30 감면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-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○100분의 20 감면
-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○100분의 10 감면
-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시설관리팀/052-255-554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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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