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
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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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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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(시설별 상이함)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
○수강료 감면(종합사회복지관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
-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
-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
-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-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
○수강료 면제(노인복지관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「5 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○수강료 면제(장애인복지관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
지원 유형
시설이용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서비스관리부서 중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60||서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80||남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200||중부노인복지관/052-228-9220||서부노인복지관/052-228-9240||남부노인복지관/052-228-9260||중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280||서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31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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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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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