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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상시 접수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하늘문화센터)

인천시설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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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대상

○이용사용료 50% 감면

-국가유공자증(본인과 배우자), 국가유공자 유족증(본인만) 소지자

-복지카드 소지자(중증(1~3급)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)

-수급자증명서 소지자(3개월 이내 발급)

-65세 이상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) 소지자

○이용사용료 30% 감면

-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

-아이모아카드 소지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내용

○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

-시설명 : 하늘문화센터

○이용사용료 50% 감면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-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)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

○이용사용료 30% 감면

-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

지원 유형

시설이용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영종도시기반사업단/032-456-2943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65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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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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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