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인천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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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○「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○「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
○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)
○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○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: 아이모아카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
○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
○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: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
○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○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○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주차장 요금 50% 감면
-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
-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
-「아이모아카드」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(증빙자료 필요)
-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(증빙자료 필요)
-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(요일제 표기)
○주차장 요금 60% 감면
-경차 및 이륜차
○주차장 요금 80% 감면
-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~7급 유공자 등
-장애인 1~6급
-병역명문가(증빙자료 필요)
○1시간 요금 무료
-전기차 충전차량(충전 증빙 필요)
○주차장 요금 무료
-임산부 탑승차량(증빙필요)
-인천시 자원봉사자(자원봉사자증 필요)
-모범납세자(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)
※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유형
시설이용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송도공원사업단(대공원팀)/032-465-152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44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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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