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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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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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 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 내용
○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-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수도과 수도과/063-454-5363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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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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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