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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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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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
-[주거비 지원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-[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사용자 구분: 가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-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-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
-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
-주거위가구 지원(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)
-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
○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
-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
-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
-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서비스 분야
주거·자립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주거복지팀/064-780-3591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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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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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