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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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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
○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
○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
○사회복지법인

○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
○기초생활수급자

○학교와 병설유치원

○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
○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

○20호 이상의 공동주택

※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

사용자 구분: 가구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상수도 요금 감면(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)

-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
-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
-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
-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
○상수도 요금 감면(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)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
-「초,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

-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

-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

-「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
-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

-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,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

-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

-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

-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공주시 상하수도과/041-840-8597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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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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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