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보령석탄박물관)
보령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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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
지원 대상
○관람료 면제
-만 65세 이상 경로, 만5세 이하 어린이
-장기기증자, 장애인(복지카드소지자), 국가유공자, 공직선거투표자(3개월 이내), 우수자원봉사자, 보령시다자녀가정
-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 관람자
○관람료 감면(50%)
-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관람자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관람료 면제
-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
-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
-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
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(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-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
-「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-「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-문화가 있는날 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
-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관람료 감면(50%)
-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
-문화가 있는날 (매달 마지막 수요일) 관람하려는 사람
-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
※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유형
시설이용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공공시설1팀/041-934-1902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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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