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(수영장,헬스장,축구장 등) 이용요금 감면(50%)
천안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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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, 헬스장, 다목적실, 다목적체육관, 축구장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○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소년소녀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소년소녀가장, 결손가정 청소년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어린이, 경로자를 위한 행사
-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
-「초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
-대한체육회, 대한 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-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
-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두자녀이상)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-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,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
-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-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지원 유형
시설이용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/041-529-5038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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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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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