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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시설상시 접수

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(수영장,헬스장,축구장 등) 이용요금 감면(50%)

천안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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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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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, 헬스장, 다목적실, 다목적체육관, 축구장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 대상

○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소년소녀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소년소녀가장, 결손가정 청소년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어린이, 경로자를 위한 행사

-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

-「초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

-대한체육회, 대한 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
-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

-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두자녀이상)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
-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,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
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

-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-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
지원 유형

시설이용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/041-529-5038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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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