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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복지·생활상시 접수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청주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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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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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-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 내용

○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○이용요금

-관내

·10Km까지 2,000원

·10Km초과 ~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

·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

※최대한도요금 4,000원

-관외(인접지역)

·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
※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보호·돌봄

문의

서비스관리부서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6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65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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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