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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시설상시 접수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초정행궁)

청주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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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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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(비수기)

지원 대상

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등)지참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내용

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(30%) (비수기만 할인 적용)

가.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나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
다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라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
마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
바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사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아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자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

차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
카.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
타.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

파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지원 유형

시설이용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문의

서비스관리부서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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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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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