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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
경기도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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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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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
지원 대상

○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
○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※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
-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
-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

※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
※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보건·의료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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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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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