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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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지원 대상
○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○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※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-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
※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※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보건·의료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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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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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