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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고용

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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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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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
지원 대상

? 지원대상
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

? 신청자격

○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

-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

-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

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
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지원 내용

○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

○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

-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고용·창업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기관/단체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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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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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