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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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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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지원 대상
? 지원대상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
? 신청자격
○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
-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
-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
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지원 내용
○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
○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
-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기관/단체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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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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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