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나의 예상 자격
쉬운 설명
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.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공고 원문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, 환경개선 등 지원
지원 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•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
•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•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•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•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, 2019~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지원 내용
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·마케팅 지원
-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,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
-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,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
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
-보행 유도선,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
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
-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(소화장비, CCTV 설치 등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기관/단체: Y
신청 준비물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변경 이력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