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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

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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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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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, 환경개선 등 지원

지원 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
•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

•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
•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•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
•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
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, 2019~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
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지원 내용

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·마케팅 지원

-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,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

-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,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

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

-보행 유도선,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

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

-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(소화장비, CCTV 설치 등)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기관/단체: 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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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