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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·판로

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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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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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원

지원 대상

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
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
사용자 구분: 개인||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지원 내용

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
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
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
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기관/단체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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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