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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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
지원 대상
□신청대상
○시설현대화, 안전시설,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□신청자격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·군
1.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2.「유통상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3.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
4.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
5.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지원 내용
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
(사전컨설팅, 진단컨설팅, 사후관리 컨설팅, 견적 산출로 구성)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/031-5181-7212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기관/단체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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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