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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시설상시 접수

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
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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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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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
지원 대상

○수급자, 차상위 계층

○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, 한무모가족, 조손가정,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,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, 다문화가족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내용

○111CM 사용료 감면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

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
-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

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-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 유형

시설이용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복합문화공간 111CM/031-269-3763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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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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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