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
(재)오산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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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케스트라 단원들 대상 클래식 악기, 기타 등 무상 대여 및 소모품 지원
지원 대상
○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○취약계층 우선선발(꿈오60%이상/물향기 10%/기타10%이상 선발)
-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수급자증명서
-차상위계층 :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
-조손가정의 자녀 : 가족관계증명서
-다문화 가정의 자녀 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
-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증명서
-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 : 장애인 증명서
-아동복지시설 재원자 : 재원확인 증명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-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- 특수교육대상자 :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
-소년 소녀 가장 : 가족관계증명서
-도서벽지 거주자 : 재학증명서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직접입력
지원 내용
○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,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,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
○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,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.
○취약계층의 범주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
-조손 가정의 자녀
-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
-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
-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
-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,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
-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
-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-소년,소녀가장
지원 유형
기타(교육)||현물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문예사업팀/031-379-9937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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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