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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
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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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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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(고등학생, 대학생)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
지원 대상

○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
-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
-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
-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
사용자 구분: 소상공인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지원 내용

○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

-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

-지원 제외

·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

·휴/폐업중인 사업자

·학생 본인 사업자

·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
지원 유형

현금(장학금)

서비스 분야

보육·교육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사무국/031-345-2590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영업중: Y

음식적업: Y

제조업: Y

기타업종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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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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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