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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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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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,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, 물품 등 지원
지원 대상
○재난,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서비스내용
-물품지원 : 식료품, 생필품, 출산용품, 난방용품, 학용품, 기타 물품 등 (※지원기준 있음)
-의료비 지원 :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(※지원기준 있음)
-긴급지원금 지급 : 재난 및 재해,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(※지원기준 있음)
※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
※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
○지원 한도
-물품지원
·1~2인가구(100만원), 3~4인가구(150만원), 5~6인가구(200만원)
-의료지원
·최대 150만원 (※의료기관에 직접 지급)
-긴급지원
·최대 200만원 (※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)
○공통사항
-1차 신청기관(진주시 긴급복지)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
-1회 지원에 한함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보호·돌봄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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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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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