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심리상담
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
나의 예상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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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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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~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
사용자 구분: 개인||가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 내용
○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)
-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
-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
-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(청소년전화 1388)
-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, 일시보호 지원
-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-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서비스 분야
보육·교육
문의
서비스관리부서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59-6240||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423-1388||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984-1319||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562-1388||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24-1388||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324-1388||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759-1388||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38-1388||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14-1388||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4-382-1388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9
대상연령(종료): 24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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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