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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

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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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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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, 정서지원, 건강검진, 6월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

지원 대상

○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
-청소년 : 만9세~24세

·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
·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
·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지원 내용

○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

-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, 경찰청,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

-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

-학업중단숙려제 운영

○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

-학습 멘토링, 검정고시 이수,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

-적성검사 실시,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,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
-자유공간 마련, 문화예술 활동 지원,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

-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

○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

○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

○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

○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(꿈이음사업)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서비스 분야

보육·교육

문의

서비스관리부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53-431-1383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9

대상연령(종료): 24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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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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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