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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2차)

(재)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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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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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1인 35만원)

지원 대상

ㅇ 신청자격 :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)

ㅇ 지원규모 : 156명[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]

-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

-종로구(1명), 중구(11명), 용산구(3명), 성동구(3명), 광진구(3명), 동대문구(3명), 중랑구(22명), 강북구(8명), 도봉구(3명), 노원구(27명), 은평구(7명), 서대문구(2명), 마포구(2명), 양천구(6명), 강서구(11명), 구로구(5명), 금천구(8명), 영등포구(3명), 동작구(3명), 관악구(5명), 서초구(4명), 강남구(5명), 송파구(7명), 강동구(4명)

* 중복수혜 불가

-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(일반, 디지털, 노인,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)

-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지원 내용

-신청기간 : 2026. 7. 9.(목) 10:00 ~ 7. 27.(월) 18:00

(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)

-신청대상 :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'장애인복지법'상 등록 장애인

*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

* 일반, 디지털, 노인,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

* 19세 기준: 2007. 12. 31. 출생자까지

-신청방법 : 정부24(혜택알리미) 누리집(https://plus.gov.kr) 또는 모바일앱(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) ※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

-지원내용 :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1인당 최대 35만원)

*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(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)

-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(https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)

[문의]

-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668-0420

-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551-4777

지원 유형

이용권

서비스 분야

보육·교육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||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551-4777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