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서울시복지재단
나의 예상 자격
쉬운 설명
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.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공고 원문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지원 대상
○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-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
-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-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-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-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-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-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사용자 구분: 가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기간 : 4월~10월 중
-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
-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
○대상 :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-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
-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-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-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-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-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-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○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
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
○내용 :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-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
-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.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
-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(※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)
-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, 미리 납부한 계약금,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
-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
○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,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.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주거·자립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/02-6353-035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무주택세대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변경 이력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