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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

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서울시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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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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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○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
-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

-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
-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
-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
-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-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
-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
사용자 구분: 가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기간 : 4월~10월 중

-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

-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-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

○대상 :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
-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

-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
-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
-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
-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-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
-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
○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

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

○내용 :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
-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

-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.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

-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(※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)

-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, 미리 납부한 계약금,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

-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

○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,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.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주거·자립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/02-6353-0354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무주택세대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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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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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