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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세제상시 접수

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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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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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대상

○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
○국가유공자

○고엽제후유의증 환자

○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○경형자동차(1000cc미만)

○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월 주차료 감면(50%)

-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다둥이행복카드(세자녀이상)소지자, 경차

○일 주차료 감면(80%)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
-「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」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

-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○일 주차료 감면(50%)

-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
-다둥이 행복카드(세자녀이상) 소지자

○일 주차료 감면(30%)

-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
-다둥이 행복카드(두자녀) 소지자

○일 주차료 감면(2,000원)

-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

-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
※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※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총무팀/02-2629-2209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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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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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