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
목포시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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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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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
지원 대상
○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
-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(영암, 장성, 곡성, 신안) 가임기 여성, 산모
○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
-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
○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
-목포권내 지역민
○아동·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
-아동복지시설,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,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
○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
-새터민
○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
-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
○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
-국가보훈대상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독립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,보훈가족 등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
-혈압측정, 당뇨검사, 간기능검사, 고지혈증검사, 흉부방사선촬영,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
○아동 ·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
-내과, 정형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
-건강검진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방사선촬영 등)
○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
-의료급여자 :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, MRI, CT, 초음파 본인부담금 50% 감면
-건강보험대상자 :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% 감면
○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
-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(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)
○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
-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%감면,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% 감면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서비스 분야
보건·의료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공공의료사업실/061-260-655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65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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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