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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

목포시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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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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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

지원 대상

○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

-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(영암, 장성, 곡성, 신안) 가임기 여성, 산모

○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

-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

○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

-목포권내 지역민

○아동·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

-아동복지시설,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,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

○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

-새터민

○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

-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

○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

-국가보훈대상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독립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,보훈가족 등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

-혈압측정, 당뇨검사, 간기능검사, 고지혈증검사, 흉부방사선촬영,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

○아동 ·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

-내과, 정형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

-건강검진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방사선촬영 등)

○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

-의료급여자 :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, MRI, CT, 초음파 본인부담금 50% 감면

-건강보험대상자 :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% 감면

○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

-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(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)

○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

-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%감면,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% 감면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서비스 분야

보건·의료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공공의료사업실/061-260-6550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65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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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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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