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[전북] 운영
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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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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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·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
지원 대상
○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
1.(입주기업) 콘텐츠 제작지원: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'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' 입주기업
2.(스타트업) 콘텐츠 제작지원: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(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)
3.(융합형) 콘텐츠 제작지원: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
*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(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)
○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: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
○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
-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
-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(대표자 제외)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 내용
[제작지원]
○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
1.(입주기업) 콘텐츠 제작지원
-지원규모: 2개 과제(최대 50,000천원)
-콘텐츠, 매체, 플랫폼,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
*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
2.(스타트업) 콘텐츠 제작지원
-지원규모: 1개 과제(최대 45,000천원)
-콘텐츠, 매체, 플랫폼,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
3.(융합형) 콘텐츠 제작지원
-지원규모: 5개 과제(최대 50,000천원)
-콘텐츠, 매체, 플랫폼,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
*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
[성장지원]
○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
-지원규모: 4개 과제(최대 5,000천원)
-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, 해외진출,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
[일자리창출]
○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
-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(10명,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)
-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
*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(1개월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문의
서비스관리부서 첨단융복합팀/063-282-878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중소기업: Y
정보통신업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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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