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
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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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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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
지원 대상
○국비진료
-대상 : 애국지사, 전․공상군경, 4․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․18자유상이자,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-외래 및 입원, 응급진료
-진료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
-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
○감면진료
-감면대상: 만 75세이상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
-본인부담금의 60% 진료비 지원
·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(손자녀 포함), 전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6·18자유상이자, 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·가족 · 지원공상군경·지원공상 공무원,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·가족
·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·가족
·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·가족
-본인부담금의 90% 진료비 지원
·참전유공자 본인
-본인부담금의 100% 진료비 지원
·6․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 내용
외래 및 입원진료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서비스 분야
보건·의료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원무과/064-720-2105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75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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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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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