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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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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

지원 대상

○국비진료

-대상 : 애국지사, 전․공상군경, 4․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․18자유상이자,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
-외래 및 입원, 응급진료

-진료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

-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

○감면진료

-감면대상: 만 75세이상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

-본인부담금의 60% 진료비 지원

·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(손자녀 포함), 전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6·18자유상이자, 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·가족 · 지원공상군경·지원공상 공무원,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·가족

·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·가족

·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·가족

-본인부담금의 90% 진료비 지원

·참전유공자 본인

-본인부담금의 100% 진료비 지원

·6․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 내용

외래 및 입원진료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서비스 분야

보건·의료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원무과/064-720-210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75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