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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3생존희생자·유족·며느리 진료비 지원

제주4.3평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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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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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3생존희생자·유족·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○4.3생존희생자

-대상 : 「제주4·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결정된 4·3 생존희생자 (후유장애인, 수형생존자) ‘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

-의료비(진료비, 입원비 및 약제비) 지원 진료비, 입원비 : 지정된 병·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-약제비 :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※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,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

-비급여 검사비(CT, MRI 등) 지원 : 연 30만원 이내 지원

※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

○4.3생존희생자 유족

-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라 결정된 4·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

-지원내용 :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,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

·본인부담금액 6,000원 ~ 20,000원 이하일 경우 6,000원 지원

·본인부담금액 20,000원 이상인 경우 30% 지원

-지원제외 : 입원비, 비급여(보험대상 제외 항목), 약품대, 치과 보철치료(급여 포함)에 따른 진료비

○4.3생존희생자 며느리

-「제주4·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」 에 따라 제주4·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(子婦)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
-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,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

·본인부담금액 6,000원 ~ 20,000원 이하일 경우 6,000원 지원

·본인부담금액 20,000원 이상인 경우 30% 지원

-지원제외 : 입원비, 비급여(보험대상 제외 항목), 약품대, 치과 보철치료(급여 포함)에 따른 진료비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 내용

○외래 및 입원진료

-4·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보건·의료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총무팀/064-723-4301||총무팀/064-723-4309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68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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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