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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

(재)충북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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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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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

지원 대상

(개인)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

-예술활동증명: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‘업業’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)

(단체)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

※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

※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

사용자 구분: 개인||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추진기간 : 2025. 1. ~ 12.

○추진장소 : 충청북도 일원

○소요예산 : 153,400천원(도비 76,700, 재단기금 76,700)

○지원규모 : 66건 내외(1차연도 33건 내외, 2차연도 33건 내외)

○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

○주요내용 :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(1년차 월 임차료 75%, 2년차 월 임차료 50% / 9개월 지원)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서비스 관리부서 예술진흥팀/042-299-9256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기관/단체: Y

기타업종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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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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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