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충청북도충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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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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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
지원 대상
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
○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○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
-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
-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서비스 분야
보건·의료
문의
서비스 관리부서 공공의료팀/043-871-0471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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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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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