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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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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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(3년 이내 신청시)
지원 대상
○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선정 기준
○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
○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보건·의료
접수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문의
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44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출산/입양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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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