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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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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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
지원 대상
○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: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
-단,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·출산·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
-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
○방문 부모교육서비스 :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(최대 18개월, 총 3회 지원)
-임신·출산·영아기(임신 중~생후 12개월 이하)
-유아기(12개월 초과~48개월 이하)
-아동기(48개월 초과~만 12세 이하)
○자녀생활서비스 : 만 3세~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, 중도입국자녀
-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한국어교육서비스
-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,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(1~4단계)
○부모교육서비스
-부모 성장, 부모 자녀 관계 형성, 영양 및 건강관리, 학교, 가정생활지도
-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(임신·출산·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)
○자녀생활 서비스
-독서코칭, 발표 토론, 숙제지도, 기본 생활습관, 건강 및 안전, 가정생활, 진로지도 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○중복수혜불가 조건
-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*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※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
*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(예: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, 언어발달지원사업,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,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)중복 지원 불가
-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
-14.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
지원 유형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서비스 분야
보육·교육
접수 기관
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문의
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임산부: Y
초등학생: Y
다문화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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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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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