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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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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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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

지원 대상

○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: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

-단,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·출산·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

-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

○방문 부모교육서비스 :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(최대 18개월, 총 3회 지원)

-임신·출산·영아기(임신 중~생후 12개월 이하)

-유아기(12개월 초과~48개월 이하)

-아동기(48개월 초과~만 12세 이하)

○자녀생활서비스 : 만 3세~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, 중도입국자녀

-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한국어교육서비스

-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,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(1~4단계)

○부모교육서비스

-부모 성장, 부모 자녀 관계 형성, 영양 및 건강관리, 학교, 가정생활지도

-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(임신·출산·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)

○자녀생활 서비스

-독서코칭, 발표 토론, 숙제지도, 기본 생활습관, 건강 및 안전, 가정생활, 진로지도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○중복수혜불가 조건

-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
*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
※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

*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(예: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, 언어발달지원사업,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,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)중복 지원 불가

-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

-14.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

지원 유형
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서비스 분야

보육·교육

접수 기관

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문의

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임산부: Y

초등학생: Y

다문화가족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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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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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