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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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
지원 대상
○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숙식의 제공
○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○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○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○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○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○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○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○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○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○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○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○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선정 기준
○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지원 유형
기타||상담/법률지원
서비스 분야
보호·돌봄
접수 기관
1366센터
문의
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여성긴급전화/136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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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