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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생활

성매매 피해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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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·자활을 위한 지원 (예: 상담, 의료, 시설입소 등)

지원 대상

○성매매피해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1.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
○긴급구조 (상담소, 경찰서)

○상담 (상담소)

○의료, 법률지원 (상담소)

○시설입소 (지원시설)

○의료, 법률지원 (지원시설)

○직업훈련교육 학교(진학)교육 (지원시설)

○그룹홈이용 (그룹홈)

○창업, 취업, 자립 (자활지원센터)

2.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

○성매매피해상담소

-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

-쉼터,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

-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

○일반 지원시설

-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
-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

※입소기간 : 기본 1년,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

○청소년 지원시설

-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
-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, 진학교육 지원 등

※입소기간 :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,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○대안교육 위탁기관

-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

-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

○그룹홈(공동생활가정)

-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

※입소기간 : 기본 2년, 필요시 2년 연장 가능

○외국인 여성지원시설

-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

-의료, 법률지원 및 통역,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

※입소기간 : 기본 3개월, 수사,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

○자활지원센터

-적성검사 및 직업상담, 지도 실시

-직업훈련 및 창업지원,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,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

○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

-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

-주요 사업내용

·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

·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, 법률 지원 제공

·탈업소의 안정,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

·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유형

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
서비스 분야

보호·돌봄

접수 기관

여성가족부

문의

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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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