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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

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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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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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·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

지원 대상

○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

-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

-추가 제출서류 :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, ② 참여중인 국가 R&D 과제 협약서,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

④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, ⑤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, ⑥ 벤처기업,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

○신청기관, 신청기관의 장,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내용

○지원 규모

-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 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

○지원 항목

-사전점검비 :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(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)

-장비 이전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,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
-장비 수리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(소모품비 제외)

선정 기준

○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

-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, 수리 가능성, 사용 용도,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

지원 유형

기타

서비스 분야

행정·안전

접수 기관

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
문의

연구평가혁신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/042-865-3938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기관/단체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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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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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