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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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지원 대상
-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-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-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
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○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○주요내용
-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-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선정 기준
-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-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지원 유형
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접수 기관
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문의
재난현장지원총괄과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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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