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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생활

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
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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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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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
지원 대상

-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
-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
-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

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○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○주요내용

-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
-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-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
선정 기준

-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
-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
서비스 분야

행정·안전

접수 기관

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문의

재난현장지원총괄과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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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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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