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자료 임치 지원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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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
지원 대상
○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
-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
-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
-내·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
-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
-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
-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(기관)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
-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,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
-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,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
○기술 자료 임치물
-기술상 정보
·내용, 제조 방법
·시설,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
·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
·SW 소스 코드,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
-경영상 정보
·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, (재무, 회계, 인사, 마케팅, 노무, 생산)
·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, (원가, 거래처,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)
·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
○이용 효과
-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,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(개발 사실 입증 효과)
-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(기술 보호)
-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, 폐업, 유지,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(보험적 효과)
-기타,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, 훼손 등을 방지(기술 멸실 방지)
○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(기관)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
※관련 근거 :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30호)
선정 기준
○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
○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
○내·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
○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
○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
○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(기관)
지원 유형
기타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접수 기관
기술임치운영부
문의
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/02-368-8766||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417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중소기업: Y
제조업: Y
농업,임업 및 어업: Y
정보통신업: Y
기타업종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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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