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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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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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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, 내부정보유출,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○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
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내용

○보안관제서비스 제공

-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

○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

-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, E-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

○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

-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,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

○랜섬웨어탐지서비스

-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

○서비스 내용

-수요기관의 전산망,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*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

-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

-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

-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

-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

-24*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

○기대효과

-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

-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

-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·대응 능력 부재

-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

-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

1)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(UTM, IDS, IPS, 방화벽)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

2)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

선정 기준

○유흥, 향락, 부동산 등 산업기술,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, 중견기업

지원 유형

기술지원

서비스 분야

고용·창업

접수 기관

기술지킴센터

문의

기술보호과 기술지킴센터/02-368-8762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중소기업: Y

제조업: Y

농업,임업 및 어업: Y

정보통신업: Y

기타업종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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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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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