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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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, 내부정보유출,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○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 내용
○보안관제서비스 제공
-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
○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
-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, E-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
○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
-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,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
○랜섬웨어탐지서비스
-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
○서비스 내용
-수요기관의 전산망,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*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
-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
-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
-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
-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
-24*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
○기대효과
-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
-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
-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·대응 능력 부재
-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
-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
1)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(UTM, IDS, IPS, 방화벽)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
2)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
선정 기준
○유흥, 향락, 부동산 등 산업기술,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, 중견기업
지원 유형
기술지원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접수 기관
기술지킴센터
문의
기술보호과 기술지킴센터/02-368-8762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중소기업: Y
제조업: Y
농업,임업 및 어업: Y
정보통신업: Y
기타업종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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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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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