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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주거

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
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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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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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,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

지원 대상

○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

○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
○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대출금리 : 연 2.8%(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.8%)

○대출 한도 : 5천만 원 이내(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)

○대출기간 : 2년 이내 일시상환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
-기한 연장시 원금 10% 상환 또는 0.1% P 가산금리 적용

○담보 취득 : 주택금융 신용보증서,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

○신청 시기 :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
선정 기준

○무주택 세대주만 가능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서비스 분야

주거·자립

접수 기관
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문의

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기업은행/1566-2566||농협은행/1588-2100||신한은행/1599-8000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무주택세대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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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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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