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명문가 선양사업
병무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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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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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, 국·공립·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3대 가족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사업내용
-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
-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
-병무청 누리집 「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」 게시
-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
-현충일,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
-병역판정 옴부즈맨,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
-국·공립·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
선정 기준
3대 가족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
○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, 경비 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)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
* 계속 복무중인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「병역명문가 선정·취소 기준 및 절차」(병무청고시)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
○현역복무 중 전사·순직했거나 전상·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
○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○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
○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※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「군인사법」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.
※징병검사ㆍ입영 기피,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(진급 낙천)와 제4호(현역부적합)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.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접수 기관
병무청
문의
혁신성과담당관 병무민원상담소/1588-909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확대가족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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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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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