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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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
지원 대상
○개인
-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,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
-학위 취득 후,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
-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(학사 학위자의 경우,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)
○기관
-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
-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, 민간기업 연구소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 내용
○지원내용
-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(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)
-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
○지원 기간 : 최대 3년(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)
선정 기준
○개인
-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
-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, 향후 경력개발 계획,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
○기관
-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, 민간기업 연구소
-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,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
-근무환경, 재무건전성,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
지원 유형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접수 기관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
문의
과학기술문화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/02-6411-101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44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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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