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(기초, 차상위)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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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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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, 인건비 지급 등
지원 대상
1)지원대상
조건부 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(근로 능력 무관), 차상위계층, 전문기술보유자 등
○조건부 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
○일반 수급자 :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○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(자활기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)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경우
○차상위계층 등 : 근로 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2)연령 기준
-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
3)기타기준
-조건부과유예자 제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"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
○시장진입형: 1일 8시간, 주 5일, 66,080원/일
○사회서비스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7,840원/일
○근로 유지형: 1일 5시간, 주 5일, 33,940원/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유형
서비스(일자리)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
자활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65
중위소득 0~50%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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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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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