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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
교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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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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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, 야간12시간, 휴일보육 등 지원

지원 대상

○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~2세 연장보육료, 만 3~5세 누리과정 보육료,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.

-다만,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(복지카드소지자)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○야간12시간 보육료,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

○기타 기준 :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야간 연장 보육료

-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: 60시간('26.3~ 한도없이 지원)

-보육시간 : 기준 시간 초과(19:30~24:00), 토요일(15:30~24:00)

-보육료(연령에 관계없이 동일)

·시간당 일반 아동 : 4,000원

·장애 아동 : 5,000원

※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

○야간12시간 보육료

-보육시간 : 19:30~익일 07:30

-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

-지원 단가

·만 0세 : 584천원

·만 1세 : 515천 원

·만 2세 : 426천 원

·만 3세 이상 : 280천 원

○24시간 보육료

-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,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

-지원 대상 :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,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

-지원 단가

·만 0세 : 876천원

·만 1세 : 772.5천원

·만 2세 : 639천원

·만 3세 이상 : 420천원

○휴일(토요일 제외) 보육료

-기준단가 : 정부 지원 일 보육료 × 150% 지원(지정시설은 100% 지원)

·일 보육료 : 정부 지원 단가 × 휴일보육일 수/26일(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)

선정 기준

○어린이집 이용 아동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보육·교육

문의

교육보육과정지원과 교육부상담센터/02-6222-6060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5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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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