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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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, 야간12시간, 휴일보육 등 지원
지원 대상
○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~2세 연장보육료, 만 3~5세 누리과정 보육료,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.
-다만,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(복지카드소지자)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
○야간12시간 보육료,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
○기타 기준 :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야간 연장 보육료
-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: 60시간('26.3~ 한도없이 지원)
-보육시간 : 기준 시간 초과(19:30~24:00), 토요일(15:30~24:00)
-보육료(연령에 관계없이 동일)
·시간당 일반 아동 : 4,000원
·장애 아동 : 5,000원
※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
○야간12시간 보육료
-보육시간 : 19:30~익일 07:30
-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
-지원 단가
·만 0세 : 584천원
·만 1세 : 515천 원
·만 2세 : 426천 원
·만 3세 이상 : 280천 원
○24시간 보육료
-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,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
-지원 대상 :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,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
-지원 단가
·만 0세 : 876천원
·만 1세 : 772.5천원
·만 2세 : 639천원
·만 3세 이상 : 420천원
○휴일(토요일 제외) 보육료
-기준단가 : 정부 지원 일 보육료 × 150% 지원(지정시설은 100% 지원)
·일 보육료 : 정부 지원 단가 × 휴일보육일 수/26일(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)
선정 기준
○어린이집 이용 아동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보육·교육
문의
교육보육과정지원과 교육부상담센터/02-6222-606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5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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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