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상시 접수
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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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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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
지원 대상
○창업보육센터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지원 내용
○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선정 기준
1.기준 시설을 갖출 것
가.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
나.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2.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3.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접수 기관
(사)한국창업보육협회
문의
창업생태계과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/042-364-960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기관/단체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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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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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