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급여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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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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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지원 대상
○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사용자 구분: 개인||가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선정 기준
○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지원 유형
의료지원||현금
서비스 분야
임신·출산
접수 기관
읍면동 주민센터
문의
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44
중위소득 0~50%: Y
출산/입양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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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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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